공익법인은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지만, 그 대가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는 이러한 납세협력의무 중 하나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 서류’와 ‘출연재산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나 증여세 부과, 지정취소 등의 징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년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해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세법상 의무 위반 공익법인에 가산세 314억원 부과] 2020-08-18 -연합뉴스
[24년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2025-03-12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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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은 의무사항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서류는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받은 재산 즉 출연재산의 내역 및 그 운용 실적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등 제출은 세법상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 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보고서등 미제출 가산세) >
출연재산 보고서 (상증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주요 내용

출연재산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 사업에 무상으로 제공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됩니다 <상증법 제46조 제1호>
제출 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새 출연재산이 없더라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지점은 납세협력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본점이 이를 담당한다는 회신 사례도 있어, 업무 중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익중소 법인지원팀-281, ’21.6.7.)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주요 검토사항과 유의해야할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필수 첨부 서식 (세부 명세서) (1)

1.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최종적인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의 연속적인 관리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서식입니다. 출연재산의 사용 의무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과 실적을 기록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출연재산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내역과 실적을 보고합니다. 기재대상은 수령한 기부금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출연재산(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경우, 그 매각대금(현금)을 공익 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보고합니다. 매각금액은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예금 가입 등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보고합니다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운용소득은 구분해서 관리하며, 기재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필수 첨부 서식 (세부 명세서) (2)

5. 주식(출자지분) 보유 명세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황을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이 명세서의 주된 목적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법적으로 허용된 기준(한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6. 이사 등 선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됩니다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정당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 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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