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어느 해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이지만, 처음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초도감사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로, 계속 감사를 받아온 회사의 45일에 비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선임기한이 넉넉하다고 해서 느긋하게 대응하면, 감사인 선정기준 마련부터 금감원 보고까지 이어지는 여러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1) 선임기한, (2) 감사인 선정 주체와 절차, (3) 계약 후 보고 의무, (4) 재무제표 제출 기한, (5) 미선임 시 리스크까지 핵심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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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식회사는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4개 항목 중 2개가 기준을 충족하면 외감대상이 되며, 유한회사는 5개 항목 중 3개를 충족해야 합니다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 즉 초도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외부감사를 받아온 계속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12월 결산법인 기준 2월 14일까지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
초도감사 회사에는 약 2개월 반의 추가 기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감사인 선정기준 마련, 감사인 선정, 계약 체결, 금감원 전자보고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인 선정 주체와 선정기준
감사인을 누가 선정하는가
감사인 선정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회사, 즉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회사가 직접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감사인 선정 시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을 선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인 선임 전에 먼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중소형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3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도감사인 경우에도 부담 없이 적합한 감사인을 새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정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에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투입인력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전기 감사인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도감사의 경우 전기 감사인이 없으므로, 전기감사인 연임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선정절차를 거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을 형식적으로라도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향후 감독기관의 점검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계약 후 보고 의무
금융감독원 전자보고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전자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보고를 대행합니다
주주에 대한 보고
감사인 선임 사실은 주주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방법,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법,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과 미선임 리스크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개별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그동안 결산 일정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감대상이 되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회계 결산 업무를 평소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기한 내 미선임 시 감사인 지정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이란 증선위 또는 금감원이 감사인을 강제로 배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지정감사는 일반적으로 자유선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의 상황에 맞는 감사인을 직접 고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따라서 초도감사 회사라면, 4개월이라는 선임기한을 최대한 활용하되 기한 내에 반드시 선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후평가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매년 감사보고서 제출 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투입인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평가 의무가 있습니다. 초도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두면, 사후평가 단계에서도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감사인 선임부터 재무제표 제출, 각종 보고 의무까지 한꺼번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선임기한이 4개월로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선정기준 마련과 감사인 탐색, 계약 협의까지 고려하면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회계법인 브릭스는 감사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가 직접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초도감사 회사가 처음 겪는 외부감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업무, 견적 문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일: 2026년 2월 관련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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