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이 확정되면, 회사는 감사인 선임 전후로 회사가 직접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기한을 넘기거나, 선정 주체를 잘못 정하거나, 감사계약 후 보고를 누락하면 감사인 지정(강제배정)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처음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된 회사일수록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외부회계감사를 앞두고 미리 챙겨야 할 5가지 핵심 준비사항을 실무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회계법인 브릭스로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인 선임기한 먼저 확인하자
외부감사 준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감사인 선임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모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선임기한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외감을 받아온 회사(계속감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월 14일까지입니다
반면, 처음 외감대상이 된 회사(초도감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4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초도감사의 경우 선임기한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감사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적합한 감사인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인을 “누가” 선임하는지 확인하자
감사인 선정은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감법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외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대표이사)가 직접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임의로 감사인을 선정하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허가, 등록을 받아야하는 건설, 제약 등 업종의 중소기업은 자본금 1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인 선정 주체나 절차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회계법인브릭스로 문의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선정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인 선정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자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에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인 선정은 단순히 보수가 저렴한 곳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정기준에는 감사 시간과 투입 인력의 적정성, 감사보수의 합리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그리고 전기 감사인이 있는 경우 전기 감사인의 감사 이행 충실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문서화해 두면, 향후 감독기관 점검 시에도 적정한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감사인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외감대상이 된 해에는 반드시 선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계감사 착수 전 재무제표 제출
결산 작업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회계 담당자와 감사인 사이의 일정 조율을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가 깊은 회계사일수록 필요한 준비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결산과 감사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업종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이 배정되면 자료 요청이 반복되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사인 선정 시 업종별 감사 경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계약 후 보고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자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회사가 이행해야 할 보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크게 증선위(금감원) 보고와 주주(사원) 보고 두 가지입니다
증선위(금감원) 전자보고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전자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선임보고 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이며, 사원총회 등의 승인이 필요한 회사는 해당 의사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체사유서와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주(사원) 보고
감사인 선임 사실은 주주(사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인 선임 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감사계약 종료 시까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감사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임기한 확인부터 선정 주체 파악, 선정기준 마련, 재무제표 적시 제출, 그리고 계약 후 보고 의무까지, 5가지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외부회계감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브릭스에서는 감사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직접 수행하며, 초도감사 준비부터 감사인 선임 절차 안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외부감사 준비나 초도감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일: 2026년 2월 관련 법령 기준
회계법인 브릭스 | 금융위원회 등록 제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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