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오너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입니다. 평생 일군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은 승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승계 및 상속 등으로 인한 세금부담은 소득이 마련되지 않은 자녀 등의 상속권자의 갑작스런 채무가 되며, 평생을 세금을 갚기 위해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당한 세제혜택을 제공하지만, 적용 시점과 요건, 사후관리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는 가업상속제도 컨설팅에서 부터 제도 이용 시 관리해야 하는 고용유지율 점검, 자산처분 사전검토, 업종변경 판단 등 가업승계 후 5~7년간의 복잡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비교하고, 실무에서 적용하는 상황 별로 유리한 제도 선택 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의 기본 구조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표자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방식이고, 가업상속공제는 대표자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율을 낮춰주는 개념이며, 10억원까지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20%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업 재산 전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 없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 적용 요건 비교
두 제도 모두 아무 기업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 제한, 기업 규모, 부모의 경영기간, 자녀의 사전종사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 :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합니다.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후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 : 가업상속 공제 요건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며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종사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전종사 의무가 없는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반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사업무관자산과 적용 배제 업종
가업승계 혜택은 회사 자산 전체가 아니라 ‘사업용 자산’ 비율만큼만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로 된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과다 보유 현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승계 전에 사업무관자산을 정리하거나 비율을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인을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계 전 주된 업종 판단이 중요합니다
✅ 적용 요건의 경우, 각 상황 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검토 외 실무 등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가업승계 지원제도 혜택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공제한도 세율 비교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한도 및 세율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는 10%, 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증여세 최고세율이 40%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 증여세는 약 45억원이 발생하지만 과세특례 적용 시 약 9억원으로 36억원 이상 절감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일반 증여는 10년 이내만 합산, 과세특례 주식은 20년 전이든 무조건 합산합니다
단,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입니다.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며 세무컨설팅 및 전략을 계획합니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 및 세율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영위 시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내 가업 재산은 전액 공제되므로, 요건만 충족하면 세금 부담 없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경우 600억원 규모까지 세금 없이 승계할 수 있어 강력한 절세 혜택입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사후관리
가업승계 세제혜택은 사후관리 의무를 수반합니다. 의무 이행 기간과 요건이 제도별로 다르므로 승계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모두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고용유지 및 가업유지 의무
증여세 과세특례는 고용유지 의무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고, 가업상속공제는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원이 줄더라도 연봉 인상 등으로 총급여액을 맞추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매년이 아닌 5년 평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제도 모두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가업 용도 외 자산 처분, 업종 변경, 주식 처분 등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지원 상황 별 유리한 방법 사례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아직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대표자의 건강이 양호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증여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고용유지 요건도 70%로 완화되어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자녀가 이미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고, 대표자의 가업 영위기간이 길어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유리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은 600억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만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 지분 배분, 경영권 안정,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후관리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는 매년 고용유지율 점검, 자산처분 시 추징 리스크 사전검토, 업종변경 가능 여부 판단, 지분변동 모니터링 등 가업승계 후 5~7년간 매년 챙겨야 하는 복잡한 관리 업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가업승계 관련 문의는 다음 링크에 문의(전대웅 공인회계사 기재) 남겨주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기준일: 2026년 1월 관련 법령 기준
회계법인 브릭스 | 금융위원회 등록 제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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