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매출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면, 어느 순간 “우리 회사도 법적의무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혹은 공장 증설을 위해 은행 차입금을 늘렸을 뿐인데, 어느 날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입금이 쌓이면서 현금이 유입되고 자산과 부채가 한번에 늘어나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에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감사인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제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다양한 고객사와 업무를 수행중인 회계법인 브릭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회계법인 브릭스는 Big4 출신 공인회계사가 직접 수행하는 전문적인 회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 의무 판단 기준
복수기준: 4개 중 2개 이상 충족
비상장 주식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감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4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3. 매출액 100억원 이상, 4.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여기서 종업원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매출액의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라면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독기준: 1개만으로 외감대상
복수기준과 별도로,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면 다른 항목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단독기준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한회사 외부회계감사 의무 판단 기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4개 항목에 ‘사원 수 50명 이상’ 항목이 추가되어 총 5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해야 외감대상이 됩니다
대상 기준 5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3. 매출액 100억원 이상, 4. 종업원 수 100명 이상, 5. 사원 수 50명 이상
따라서 동일한 재무 규모의 회사라도 주식회사는 외감대상에 해당하지만, 유한회사는 비외감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독기준(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무 사례로 보는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판단 주의사항
외감대상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개별(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도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로 판단합니다.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신설법인이나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경우 실제 매출액이 기준 이하이더라도 환산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외감법상 ‘외부감사’가 아닌 ‘임의감사’에 해당합니다. 임의감사는 대외 신뢰도 제고나 금융기관 요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회계법인 브릭스는 감사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수행하는 전문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단부터 감사인 선임, 감사 수행까지 전 과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칼럼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2월 관련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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