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 회계법인브릭스

공익법인 주요업무 –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회계법인 브릭스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작성, 검수 한 글입니다

한국의 세법과 공익법인 관련 법령에서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는 공익법인이 수행해야하는 납세협력의무 중 하나로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계법인브릭스가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공시대상과 기준 및 공시 방법, 주요 공시 항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공익법인 전문 회계법인브릭스

결산서류 공시 의무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의무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동법 시행령에서 종교법인과 소규모 공익법인(총자산 5억원, 출연금액 합계 3억원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전문 회계법인브릭스 -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공익법인은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할까요?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6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 및 고시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해야 하며, 지점, 지부, 시설 등 본점 외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도 하나의 공익법인이라면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중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과 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한 내용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이행 방법 및 시기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이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으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공시 주체 및 시기

공익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2) 공시 장소 및 방법

주된 공시 장소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기부금 관련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며, 정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재공시 사유 기재 의무

법정 공시 기한 이후 당초 공시한 내용을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 재공시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시 대상 재무제표의 종류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다음의 서류로 구성됩니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일반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 3) 위 두 서류에 대한 주석입니다

공시 항목에 관하여 주요 기재내용과 구분 및 표시의 유의사항이 있어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계법인브릭스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 공시 항목 정리

기타 필수 공시 및 보고 항목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 대표자,이사,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주식 보유 현황 을 함께 포함하여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도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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