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설립과 운영 주요 포인트 (1) - 브릭스회계법인

스타트업 법인설립과 운영 주요 포인트 (1)

회계법인 브릭스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작성, 검수 한 글입니다

스타트업의 여정을 시작하신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는 첫걸음은 바로 스타트업 법인설립 입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스타트업의 법인설립 과정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재무적, 법률적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훗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내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거나, 결정적인 투자 유치와 같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계법인 브릭스는 많은 스타트업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왜 주식회사여야 하는지“, “(2) 설립 전 필수 결정사항“부터 “(3) 설립 후 행정절차”, “(4) 주요 관심 정책자금과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법인설립과 운영에 주요 포인트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 주식회사 이어야 하는가?

주식회사는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법인 구조로, 투자 유치인재 확보에 유리한 특징을 가집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주식회사 형태를 채택하며, 법인 설립 가이드라인도 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1. 투자 유치와 성장에 최적화된 지배 구조

주식회사는 지분율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로,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이사 선임, 중요한 회사의 의사결정이 결정되며, 창업자가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면 강력한 경영권을 가집니다. 회사의 헌법인 정관에 신주 발행이나 우선주 조항을 포함해 투자 준비를 용이하게 합니다

2. 인재 영입 및 보상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구조

회사의 중요한 인재는 주식회사 법인 설립부터 일정 퍼센트의 주식을 제공하여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고, 스톡옵션을 통해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성장에 동기부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주식회사만 가능합니다

또한 스톡옵션은 상법에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약정한 기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부여가 취소되어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 전 필수 결정사항

법인 설립 전 주주 구성(지분구조)자본금, 상호, 사업목적, 사업장소재지, 임원, 등 핵심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법인 등기사항에 반영되어 아래의 사진과 같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자료에 해당합니다

회계법인브릭스 법인설립 필수 결정 등기사항

1) 주주 구성 (지분 구조)

주주 구성(지분 구조)은 주요 결정사항 중 하나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은 1인 법인도 많아졌지만, 각각의 역할을 하는 다수의 인원이 함께 시작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은 지분에 의한 결의로 방향이 결정되며, 지분에 따른 의사결정과 반대로 행동하는 임원은 의사결정기구 절차로 해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일으키면, 배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률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동일한 공동지분 보다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지분상태를 희망하며, 추후 투자유치 시 지분율의 희석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설립시 지분 구조에 관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계법인브릭스는 스타트업의 지분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자본금 결정

자본금은 회사를 처음 운영하는데 사용할 첫 운영자금과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적으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설립 공과금의 기준금액이므로, 너무 크면 많은 설립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상호 및 임원, 사업목적

상호는 법인의 이름입니다. 추후 사업자등록은 서비스 명에 따라 다양하게 등록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상호는 하나로 존재합니다

임원(이사, 감사)은 경영을 담당하며, 1인 법인이라도 지분 없는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결정해야 합니다. 목적은 회사의 실제 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반영합니다

사업 목적의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정관에 모두 기재되며 의외로 많은 법적 판결문에서 사업 목적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정오를 판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만큼 사업목적을 넓게 포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사업장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할 수 있지만, 법인은 필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주로 받는 세금공제 혜택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사업장 소재지에 영향을 받으므로, 소재지 결정에도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5년간 법인세 100%~50%를 감면하는 매우 큰 혜택)

회계법인브릭스 전문가 상담

회계법인 브릭스는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성장까지를 함께하는 전문 파트너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의 재무·법률적 기반을 다지는 업무경험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법인 설립부터 절세를 위한 세무 관리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이나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하기’ 버튼을 눌러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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