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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PG사) 의무사항 – 재무건전성 확인서 전자금융거래법

회계법인 브릭스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작성, 검수 한 글입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PG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는 등록 이후에도 부채비율 200% 이내라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건전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건전성 확인서는 등록 시점에만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매 분기 업무보고서에 부채비율 산정 결과를 포함해야 하고, 금융당국이 요청할 경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 이후에도 회계법인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에서는 전자금융업 재무건전성 확인서 발급과 분기별 부채비율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확인서와 분기 부채비율 관리

전자금융업자는 매 분기가 종료된 후 4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항목이 바로 부채비율 산정 결과입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정상화 계획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장기간 방치 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무건전성 확인서는 이 부채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회계법인이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전자금융업 고유의 부채비율 공식인 (부채총액 – 미상환발행잔액 – 고객예수금) / 자기자본 × 100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인 부채비율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 규모가 커질수록 미상환발행잔액과 고객예수금의 변동폭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분기마다 정확하게 산출하고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등록 유지의 핵심입니다.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준일의 재무상태표, 미상환발행잔액 내역, 고객예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분기 보고 핵심 체크포인트

연간 보고서와 IT계획서

분기 보고와는 별도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연간 재무 현황,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부채비율 추이 역시 중요한 보고 항목이며, 재무건전성 확인서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이와 함께 매년 정보기술부문 계획서(IT계획서)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IT 인력 현황, 전산설비 투자 계획, 전자금융 사고 대응 체계, 재해복구 계획 등을 기재하며, 등록 시 갖추었던 인프라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자금융업 연간 보고 프로세스

202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확인서의 중요성

202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PG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무건전성 확인서의 중요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가 신설되었고, 과태료 상한과 등록 취소 사유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부채비율 기준을 초과한 상태를 방치하거나 보고 의무를 반복 위반하는 경우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분기마다 부채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고 재무건전성 확인서를 통해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라도 개정 내용에 맞추어 내부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2024년 개정 주요 변화

전자금융업 등록 이후에도 재무건전성 확인서 발급, 분기 부채비율 산정, 업무보고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부채비율 산정은 전자금융업 고유의 차감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회계법인 브릭스에서는 전자금융업 재무건전성 확인서 발급, 분기별 부채비율 산정, 업무보고서 작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문의 및 견적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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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4월 관련 법령 기준

회계법인 브릭스 | 금융위원회 등록 제394호

본 콘텐츠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브릭스(등록번호 제394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작성·검수한 자료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세무·회계·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작성일 기준의 관련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후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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