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상법이 정한 의무이며, 외부감사 대상 여부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주총회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합니다. 대표이사가 곧 100% 주주인 1인 회사이거나, 주주 전원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굳이 총회까지 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주총회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과세당국, 투자기관, 법원이라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총회 미실시 또는 절차 미비 시 발생하는 세 가지 핵심 위험과, 회계법인 브릭스와 함께 주주총회 절차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에서는 Big4 출신 공인회계사가 직접 수행하는 전문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주총회 절차 기획과 서류 작성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전문가 검토 없이 놓치기 쉬운 안건
주주총회 안건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의사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문의가 많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를 겸하는 이사, 보수한도 결의가 필요할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나 이사가 직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처럼 일하고 있으니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를 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강행규정입니다.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직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를 반드시 결의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원은 명칭에 관계없이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직원에 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이사 신분이 유지되는 한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원 구성에 변동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처럼 주주총회 안건은 회사의 임원 구성, 정관 규정, 등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비로소 누락 없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령 검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등기 과태료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가운데 등기가 필수인 항목이 있습니다. 임원 변경(중임 포함), 본점 이전, 자본금 변동 등이 대표적이며, 결의 후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당 평균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며, 임원 중임과 감사 변경 등 여러 건이 동시에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회계법인 브릭스의 주주총회 서비스
많은 기업이 주주총회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막상 어떤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지, 소집통지서는 언제 발송해야 하는지, 의사록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브릭스는 이러한 기업과 함께 주주총회 절차를 기획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ig4 출신 공인회계사의 법령 검토와 안건 설계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재무제표 승인과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은 매년 공통으로 필요하지만, 정관 변경, 임원 선임과 중임, 자본금 변동 등은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브릭스에서는 Big4 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가 해당 기업의 정관, 등기부등본, 재무 현황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에 반드시 결의해야 할 안건을 설계합니다. 단순히 전년도 의사록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정관에 근거한 안건 구성을 통해 누락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소집통지서, 의사록,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준비
주주총회 관련 서류는 소집통지서, 주주총회 의사록, 위임장, 안내문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기재사항과 형식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소집통지서는 총회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발송해야 하는 기한 요건이 있어, 일정 관리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브릭스는 이러한 서류를 전부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기업 담당자가 주총 서류 준비에 별도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가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 기한과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 과태료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중임 결의 없이 지나가거나, 감사의 선임을 누락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건에 반영하는 것이 브릭스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빠른 소통과 유연한 대응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는 기업의 내부 사정에 따라 안건이 추가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브릭스는 담당 공인회계사가 직접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중간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지연 없이 빠르게 대응합니다
급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서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무를 충분히 이해하는 담당자가 직접 응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매년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입니다
주주총회 절차와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법적 의무인 동시에, 기업의 세무 리스크와 거버넌스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거나 임원 구성에 변동이 있는 기업이라면,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절차를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의감사를 함께 받고 계시거나 검토하고 계신 경우, 감사와 주주총회 절차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안내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절차는 사후 보완보다 사전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 파트너와 함께 기준을 먼저 맞추는 것이 안정적인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대웅 공인회계사 (010-4557-1609)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 회계법인브릭스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준일: 2026년 3월 관련 법령 기준
회계법인 브릭스 | 금융위원회 등록 제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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